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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계획시설[제155호(거북)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경기도 수원시 공고2025년 5월 28일
수원도시계획시설제155호거북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pdf
수원시 공고 제2025-1242호 # 수원도시계획시설[제155호(거북)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수원시 고시 제2003-181호(2003.10.13.)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 제155호 (거북)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류의 열람 등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 5. 28. 수 원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29-1번지 ### 2. 시설의 종류(명칭) 및 사업명 - ○ 종류 : 제155호(거북) 어린이공원 - ○ 사업명 : 제155호(거북)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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