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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3구역(원천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 재공람공고

경기도 수원시 공고2025년 9월 8일
영통3구역원천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 재공람공고.pdf
수원시 공고 제2025-1960호 # 영통3구역(원천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 재공람․공고 수원시 공고 제2024-2666호(2024.12.03.)로 공람공고한 『영통3구역(원천 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 재공람․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재공람기간 내에 수원시청 도시정비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9월 8일 수 원 시 장 - □ 공람기간 : 2025. 9. 8. ~ 2025. 10. 10. (33일간) - □ 공람장소 : 3개소 - -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사무실 (☎031-5191-3397) - - 원천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031-5191-8691) - - 원천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031-211-6535) - □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 본 공람은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된 정비계획 변경 (안)으로, 수원시 공고 제2024-2666호(2024.12.03.)로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안)이 변경되어 실시하는 주민 공람공고임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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