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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동 219-3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5년 4월 29일
(붙임)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연무동 219-3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본 도면은 수원시 고시 제2025-155호(2025. 4. 29.)로 결정된 사항에 한하여 유효함
수원시 고시 제2025-155호
2025년 4월 29일
소관부서|도시정비과|담당자 직.성명|주무관 김예리|전화번호|031-228-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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