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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5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신고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경기도 수원시 공고2025년 7월 23일
장미5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신고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pdf
수원시 공고 제2025 - 1664호 # 장미5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신고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63-2번지 일원 「장미5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신고 신청이 접수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7월 23일 수 원 시 장 - 1. 공람기간 : 2025. 7. 23.(수) ~ 2025. 8. 5.(화) - 2. 공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정비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7층) - 3. 공람내용 : 장미5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신고 관계 서류 -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장미5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구역 위치|사업시행구역 면적 장안구 율전동 163-2, 163-6, 163-8, 142-8, 163-29, 170-49|5,251㎡ - 다.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 명 칭 : 장미5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애자) - -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률로46번길 3, 403호(유영타운) - 라. 변경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1조제3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로 조합원 교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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