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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연번부여 세부기준 공고
경기도 수원시 공고• 2025년 11월 25일
수원시 공고 제2025–2503호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연번부여 세부기준 공고
수원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 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따라 제출될 동의서 에 연번부여 및 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정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연번부여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11월 25일 수 원 시 장
1. 동의서 연번부여 업무처리 기준
- 가. 연번부여 시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5조(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 의 등) 제1항에 따라 수원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서(서식1)를 제출한 경우 교부
- 나. 신청자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제2항의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 다. 신청서류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서(서식1) 1부
- ❍ 토지등소유자 명부 1부
-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부
- ❍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자료 각 1부.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증빙 자료 (추진위원 정정 회의 개최, 모집 공고 등)
-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
(토지등소유자가 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인으로 하며 추진위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 상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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