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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4차)
경기도 수원시 공고• 2025년 12월 8일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ㆍ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제28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을 하거나 시청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 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
-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게 대가를 받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이나 실시간동영상(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다. 그 밖에 방송영상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1.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 을 투자자ㆍ사원ㆍ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 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ㆍ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 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 4. “콘텐츠제작자”란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5.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 한다.
- 6. “이용자”란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7. “기술적보호조치”란 콘텐츠제작자의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저작물”은 “콘텐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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