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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계획시설[제5호(석산)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5년 7월 16일
수원시 고시 제2025-305호
# 수원도시계획시설[제5호(석산)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78-256호(1978. 6. 21.)로 결정한 수원도시계획시설(제5호 (석산)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5년 7월 16일 수 원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31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 명칭 : 제5호(석산)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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