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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5년 8월 8일
수원시 고시 제2025–340호
#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1번지 일원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18-165호(2018.05.31.)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수원시 고시 제2021-227호(2021.06.30.)로 정비계획 변경 된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5년 8월 8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변경
- 가.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권선2구역|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1|16,524.8|증) 3,839.9|20,364.7|
- 나. 정비구역 지정사유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수원시고시 제2012-262호)」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권선2구역에 대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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