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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포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2025년 11월 27일
망포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pdf
수원시 고시 제2025–514호 # 망포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망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91번지 일원 망포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 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망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5년 11월 27일 수 원 시 장 ### 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 1.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변경|망포1구역|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91번지 일원|15,305.0|감) 38|15,26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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