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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죽다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수정)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6년 4월 28일
수원시 고시 제2026–141호
# 송죽다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수정)
수원시 공고 제2025-2202호(2025. 10. 17.)에 따라 2024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송죽다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수정)합니다.
## 2026년 4월 28일 수 원 시 장
-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 가.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277-64번지 일원
- 나. 면적 : 178,205.8㎡
-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수정-주소 동·호수 포함)
연번|직 책|성 명|주 소|비고
1|위 원 장|최 인 상|송죽동 272-15, 지하1층04호|
2|감 사|유 성 열|송죽동 272-27, B동 302호|
3|추진위원|강 경 희|파장동 592-37, 402호|
4|추진위원|강 인 석|송죽동 443-26, B동 301호|
5|추진위원|강 종 열|송죽동 441-19, B02호|
6|추진위원|권 성 훈|송죽동 441-7, 나동 104호|
7|추진위원|권 오 복|파장동 596-16, 403호|
8|추진위원|권 은 영|송죽동 272-15, B02호|
9|추진위원|권 인 안|파장동 495-43|
10|추진위원|김 경 희|송죽동 272-41|
11|추진위원|김 귀 례|송죽동 277-106, 라동 301호|
12|추진위원|김 덕 겸|파장동 604-33, b동 202호|
13|추진위원|김 동 주|파장동 588-19,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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