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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6년 4월 30일
수원시 고시 제2026–148호
# 연무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수원시 공고 제2025-2202호(2025. 10. 17.)에 따라 2024년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연무가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 4월 30일 수 원 시 장
-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 가.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61번지 일원
- 나. 면적 : 63,479㎡
-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권리내역
연번|직책|성명|권리내역|비고
1|위원장|구자문|장안구 연무동 8-11 302호 등|
2|감사|김진홍|장안구 연무동 7-4|
3|감사|조병윤|장안구 연무동 61-176|
4|추진위원|김예림|장안구 연무동 6-9 201호|
5|추진위원|김영진|장안구 연무동 6-14 A-302|
6|추진위원|조봉희|장안구 연무동 6-15 A-201|
7|추진위원|오미영|장안구 연무동 6-16 3-비02호|
8|추진위원|장정순|장안구 연무동 807 101호|
9|추진위원|황경순|장안구 연무동 8-11 102호|
10|추진위원|신은비|장안구 연무동 8-11 201호|
11|추진위원|정의정|장안구 연무동 8-11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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