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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2026년 4월 30일
연무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pdf
수원시 고시 제2026–148호 # 연무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수원시 공고 제2025-2202호(2025. 10. 17.)에 따라 2024년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연무가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 4월 30일 수 원 시 장 -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 가.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61번지 일원 - 나. 면적 : 63,479㎡ -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권리내역 연번|직책|성명|권리내역|비고 1|위원장|구자문|장안구 연무동 8-11 302호 등| 2|감사|김진홍|장안구 연무동 7-4| 3|감사|조병윤|장안구 연무동 61-176| 4|추진위원|김예림|장안구 연무동 6-9 201호| 5|추진위원|김영진|장안구 연무동 6-14 A-302| 6|추진위원|조봉희|장안구 연무동 6-15 A-201| 7|추진위원|오미영|장안구 연무동 6-16 3-비02호| 8|추진위원|장정순|장안구 연무동 807 101호| 9|추진위원|황경순|장안구 연무동 8-11 102호| 10|추진위원|신은비|장안구 연무동 8-11 201호| 11|추진위원|정의정|장안구 연무동 8-11 301호|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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