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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죽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2026년 5월 18일
송죽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pdf
수원시 고시 제2026–176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 5월 18일 수 원 시 장 - ○ 하천명칭 : 수원천(지방하천) - ○ 신청인 및 주소 - - 성 명 :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 - 주 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34 (하동) - ○ 점용목적 : 토지의 점용 - ○ 점용면적 : 3㎡ - ○ 점용위치 : 수원시 장안구 세류동 1035-1, 122-1 일원 - ○ 점용기간 : 2026. 5. 18. ~ 2031. 5. 17. 소관부서|수질하천과|담당자 직․성명|주무관 이재호|전화번호|031-5191-2942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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