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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죽나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2026년 5월 27일
송죽나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pdf
수원시 고시 제2026–190호 # 송죽나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수원시 공고 제2025-2202호(2025. 10. 17.)에 따라 2024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송죽나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 5월 27일 수 원 시 장 -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 가.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51번지 일원 - 나. 면적 : 54,243.1㎡ -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연번|직 책|성 명|주 소|비고 1|위 원 장|권 성 윤|장안구 송죽동 379-02, 가동 203호| 2|감 사|강 은 희|장안구 송죽동 385-12, 403호| 3|추진위원|강 월 분|장안구 송죽동 371-03, 3동 2층 302호| 4|추진위원|고 미 현|장안구 송죽동 385-07, 에이동 1층 202호| 5|추진위원|공 민 선|장안구 송죽동 374-27, B동 지층 101호| 6|추진위원|권 민 정|장안구 송죽동 386-18| 7|추진위원|권 성 훈|장안구 송죽동 366-01, 402호| 8|추진위원|김 광 진|장안구 송죽동 377-12, 303호| 9|추진위원|김 담 현|장안구 송죽동 379-02 나동 101호| 10|추진위원|김 면 기|장안구 송죽동 386-10| 11|추진위원|김 문 순|장안구 송죽동 366-05, 5동 202호| 12|추진위원|김 민 정|장안구 송죽동 369-10, 10동 2층 302호| 13|추진위원|김 성 수|장안구 송죽동 385-19| 14|추진위원|김 소 영|장안구 송죽동 390-01, A동 202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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