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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2026년 6월 19일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수원시 고시 제2026-230호 #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09-226호(2009.07.03)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009.10.28. 조 합설립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1-96호(2021.03.29.) 사업시행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 2023-204호(2023.05.12.)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3-502호(2023.10.18.) 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3-557호(2023.11.30.)로 사업시행계획(변 경)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3-569호(2023.12.04.)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된 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2026년 6월 19일 수 원 시 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 - - 면적 : 28,863.0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명 :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지수) - - 주소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71, 3층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최초) 2023. 5. 9. (변경) 2026. 6. 1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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