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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경미한변경)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6년 6월 19일
수원시 고시 제2026–231호
# 115–3(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경미한사항) 변경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09-65(2009. 3. 13.)호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1-136(2011. 9. 8.)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1-456(2021. 12. 14.)호로 사업시행 계획인가 변경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6-27(2026. 1. 27.)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 경 고시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115-3(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 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 2026년 6월 19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위치 및 면적: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 3. 시행면적: 64,233.10㎡
- 4. 사업시행자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 가. 명 칭: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경만)
- 나. 사무실소재지: 수원시 팔달구 고매로 18
- 5. 정비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40개월(변경)
- 6. 사업시행인가일: 2011.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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