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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2026년 1월 27일
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수원시 고시 제2026-27호 # 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09-65(2009. 3.13.)호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1-136(2011. 9. 8.)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2021-456(2021. 12. 14.)호로 사업 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115-3(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 2026년 1월 27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위치 및 면적 :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 3. 시행면적 : 64,233.10㎡ - 4. 사업시행자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변경) - 가. 명 칭 :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경만) - 나. 사무실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고매로 18 - 5. 정비사업시행기간(변경)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80개월 - 6. 사업시행인가일 : 2011. 09. 08 - 7. 변경사유 및 내용 - 가. 수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변경 사항 반영 - 나. 건축계획 변경(세대비율 변경, 주동 조합 변경) 및 개소 증가, 상가위치변경, 주차대수 변경 등) -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변경) : 별첨 - 9.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m)|건축물의 주된용도|비 고 계|49,158.30|24.97|226.77|43.08|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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