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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 2026년 7월 7일
수원시 고시 제2026-285호
#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9호(2009.1.12)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제2009-308호(2009.9.16.), 제2011-142호(2011.9.23.), 제2015-347호(2015.12.21.), 제 2016-239호(2016.8.25.), 제2020-35호(2020.2.3.), 제2020-41호(2020.2.11.), 제2020-372 호(2020.10.28.), 제2025-382호(2025.9.12.), 제2026-157호(2026.5.7.)로 변경, 제2026-175호 (20265.15.)로 정정 고시된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사항) 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6년 7월 7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2.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변경)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113-6구역|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126,350|증) 51.2|126,401.2|
※ 공동주택용지 면적(94,550㎡ → 94,601.2㎡)은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를 반영한 사항으로서, 토지개발사업 시행 신고에 따른 토지편입조서상의 면적(126,350㎡) 및 편입 범위에는 변동이 없음.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정지적좌표측량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향후 확정측량 성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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