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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고시

경기도 수원시 고시2026년 6월 22일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고시.pdf
수원시 고시 제2026-234호 #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0-144호(2010.06.01.)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11.03.24. 조합설립인가, 수원시 고시 제2017-51(2017.03.09.)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8-186(2018.06.20.)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번지 일원 에서 추진 중인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 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2026년 6월 22일 수 원 시 장 ### 1. 정비사업의 개요 -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나. 명 칭 :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다.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번지 일대 - 라. 면 적 : 83,207.00㎡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89, 4층 ### 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8년 6월 20일 (1차 변경 인가일 : 2021년 12월 10일) - (2차 변경 인가일 : 2023년 01월 12일) - (3차 변경 인가일 : 2026년 06월 22일)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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