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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 재공고 알림
경기도 수원시 공고•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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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같은 법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열람 재공고 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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