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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5-331호•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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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안 제안된 의정부시 가능동 731-1번지 일원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1. 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경정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고시도 1부.
가능8구역
구역명
가능8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조합설립인가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727-19
구역면적
약 8.1만㎡
토지등소유자
632명
공급세대
1,19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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