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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권역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정정 고시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2026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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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25-239호(2025.9.26.)]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26-82호(2026.04.13.)로 고시된 호원권역4구역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5호)」제4조에 따른 호원권역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추진위원 오기) 고시합니다.
붙임 호원권역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정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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