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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공고
경기도 의왕시 공고 제2026-1302호• 202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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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조정결과(재지정)를 공고합니다.
1. 허가구역 조정(재지정) 지역
○ 조정지역: 의왕시 오전동 일원
○ 조정면적(㎢): 재지정(1.06㎦)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6년 9월 19일 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약 3년)
3.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 기존과 동일
※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4.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토지e음(http://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
붙임 공고문(의왕시 공고 제2026년-130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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