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6-87호• 2026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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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41-2번지 일원 인덕원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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