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 공고 목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지목이 '도로'인 토지)
서울시 양천구 공고 제2026-1809호•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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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18095호(2026. 10. 12.)와 관련입니다.
2.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810호(2026. 10. 12.)] 통보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지정범위: 양천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 지목이 '도로'인 토지
- 지정기간: 2026. 10. 17. ~ 2027. 10. 16.
- 지정권자: 서울특별시장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주거지역: 6㎡ 초과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 초과
・ 녹지지역: 20㎡ 초과
나. 공고방법: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8.(14일 이상)
라. 열람장소: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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