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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해제) 공고(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_개발제한구역 편입토지)

서울시 양천구 공고 제2026-1925호• 2026년 11월 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6_1079호)_20260813.pdf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6_1362호)_202610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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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323호(2026. 8. 13.), -6737호(2026. 10. 30.) 및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14351호(2026. 8. 13.), -19524호(2026. 11. 2.)와 관련입니다. 2. 우리 구 신월동 및 신정동 일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편입토지)이 정부정책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 대상지' 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9호(2026. 8. 13.)] 된 지역이 조정(해제)[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62호(2026. 10. 29.)] 통보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해제) - 조정(해제)지역: 양천구 신월동 및 신정동 일부지역(개발제한구역 편입토지) - 면 적: 0.97㎢ - 조정(해제)일자: 2026. 11. 3.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나. 공고방법: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2026. 11. 2. ~ 11. 18.(15일 이상) 라. 열람장소: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9호) 1부.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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