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10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 제2025-105호• 202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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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20호(2025.07.31.)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1번지 일대 목동10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목동10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나. 고 시 일 : '25.10.23.(목)붙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문(목동10단지) 1부. 끝.
목동10단지
구역명
목동10단지
유형
재건축 · 신속통합기획
진행단계
사업시행자지정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1
구역면적
약 19.5만㎡
토지등소유자
2,160명 (추정)
목동10단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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