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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연장,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 제2026-59호• 2026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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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신정동 965-30번지 일대 신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예정)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연장,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연장,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위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65-30 일대 - 면적 : 123,656.1㎡ ※ 기정 : 114,079.2㎡, 신규 : 9,576.9㎡, 제척 : 20,880.02㎡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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