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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ㆍ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16년 11월 17일
제1571호 구 보 2016. 11. 17.(목)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6-102호
상아ㆍ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5-13호(2015.02.05.)로 사업시행인가된 상아ㆍ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의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칭 : 상아ㆍ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4-13, 4-2번지
나. 면적 : 29,428.9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43 현대상가동 204호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6년 11월 10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비 율(%)|비 고
합 계| |29,428.9|100.0|
정비기반시설|소 계|3,125.4|10.6|
도 로|840.8|2.9|기부채납
사회복지시설|697.6|2.4|기부채납
어린이공원|1,587.0|2.3|기부채납
택 지|소 계|26,303.5|89.4|
택지 1|26,303.5|89.4|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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