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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해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16년 8월 25일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해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pdf
제1552호 구 보 2016. 7. 7.(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6- 1203호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해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영등포구고시 제2014-123호(2015. 1. 2.)로 승인 취소한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 제10항 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보조금 지급신청 개요 가. 대상구역: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 나. 신 청 인: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정선구 다. 신 청 일: 2016. 8. 12. 라. 신청금액: 192,129,000원 2. 보조금 지급계획 가. 지급대상: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 - 이해관계자: ㈜진명시엔디, J&H세무회계, 법무법인(유)영진, 백남영상기획, ㈜자이안트, 정선구(추진 위원장) 나. 지급금액: 192,129,000원 다. 지급방법: 지급대상자(이해관계자) 통장계좌 이체 라. 지급일자: 공고일로부터 10일 이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의견접수처):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28)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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