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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17년 11월 9일
제1623호 구 보 2017. 11. 9.(목)
구 분| |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변 경
변경후
합 계| |25,489.5|-|25,489.5|100.0|
주거 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2,672.3|증) 14.7|2,687.0|10.5|
제2종일반주거지역|22,719.1|감) 21,066.2|1,652.9|6.5|
준주거지역
-|증) 21,051.5|21,051.5|82.6|
상업 지역|일반상업지역|98.1|-|98.1|0.4|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7-1523호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안) 공람공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 비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련도서를 공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50)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17. 11. 9. ~ 12. 11.(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50) 및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다.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 사업의명칭 :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사업방식|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 고
| | |기 정|변 경|변경후|
신규|도시환경 정비사업|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신길동 39-3번지 일대|-|증)25,489.5|25,489.5|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도시환경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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