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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수정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17년 3월 23일
여의도수정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pdf
제1589호 구 보 2017. 3. 23.(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7-444호 여의도수정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201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주택재건축사업)」의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75호(2015.11.26.)로 변경고시 재정비된 사항으로 우리 구 관내 여의동32번지 일원 여의도 수 정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 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7.03.23 ~ 2017.04.22.(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택과(☏ 2670-3660), 여의도수정아파트 관리사무소(☏ 783-3994)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영등포구청 주택과(본관 5층) 라. 공람의견 제출방법 : 우편제출(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주택과), 방문 제출(영등포구청 주택과), 팩스 제출(02-2670-3631) 마. 공람내용 : 별첨 공람도서 참조 바.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 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 다만, 정비계획(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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