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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17년 9월 7일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pdf
제1613호 구 보 2017. 9. 7.(목)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7-88호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 10. 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 (2007. 11. 29.) 및 제2011-277호(2011. 9. 22.)로 결정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6재정비촉진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 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사업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510호 일대 3. 정비구역 면적: 36,266㎡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1) 명 칭: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5길 13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2012. 5. 10. 6.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2017. 8. 28. 7. 취소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 16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 02-2670-3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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