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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18년 5월 10일
제1650호 구 보 2018. 5. 10.(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8-45호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445호(2007.11.29)로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1-83호 (2011.11.10.)로 사업시행인가된 이후 영등포구고시 제2013-123호(2014.01.02.)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 시, 영등포구고시 2015-102호(2015.11.12.)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후 영등포구고시 제2016-22호 (2016.03.24.)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 니다.
2018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재개발사업
2) 명 칭 :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3163번지 일대
2) 면 적 : 32,287.3㎡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공창남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8길 7, 5층(신길동)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8. 05. 04.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 |건폐율 (%)|용적률 (%)
계|지 상|지 하| |
4,618.78|95,850.68|63,525.26|32,325.42|18.53|2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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