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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18년 7월 26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pdf
제1661호 구 보 2018. 7. 26(목)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8 - 60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58-10번지 일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당산동1가 158-10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2. 지 역 ․ 지 구 : 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3. 사업시행구역 : 당산동1가 158-10, -11, -12 4. 사업시행면적 : 428.50㎡ 5. 사업시행자 〇 대 표 자 : 차*남 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68길 10*, 10*동 40*호 6.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8.07.17. 7.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80일 8. 건축규제 등 완화사항 : 해당 없음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다가구주택 3개동(건축계획 참조) 10.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다가구주택으로서 해당 없음 11.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2.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위치|대지면적|층수|높이 (m)|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용도 당산동1가 158-10|142.10|0/5|17.79|85.14|329.88|59.92/ 232.14|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다가구주택(6가구) 당산동1가 158-11|141.20|0/5|17.79|84.24|334.91|59.66/ 237.18|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다가구주택(6가구) 당산동1가 158-12|145.50|0/5|17.79|87.00|344.82|59.79/ 236.99|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다가구주택(6가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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