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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19년 8월 1일
제1714호 구 보 2019. 8. 1.(목)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9-1278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영등포지역) 변 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01.21.)로 영등포재 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71호(2013.01.03.)로 영등포재정 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6호(2015.07.30.)로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 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8호(2017.04.2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7호(2017.05.25.)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7-280호(2017.08.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12호(2018.01.18.)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5호 (2019.05.2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에 대한 변경(안)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19. 8. 1 ~ 2019. 8. 16
2.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02-2670-3528)
3. 공람사유 : 영등포1-3구역 영등포시장역 2번 출입구 설계변경 반영에 따른 철도시설 변경 및 1-4구역 공 공공지 시설변경(사획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주차장)
4. 공람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변경없음)
나. 재정비촉진계획의 목적(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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