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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19년 3월 7일
제1693호 구 보 2019. 3. 7.(목)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39호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 (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영등포구고시 제2013-33호(2013.05.02.)로 사업시행인가 고 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1호(2013.11.28.) 및 제2014-282호(2014.08.0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영등포구고시 제2014-71호(2014.08.21.)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되고 영 등포구고시 제2015-86호(2015.09.24.)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2. 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47-50번지 일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덕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08길 5, 3층(도림동)
4. 준공인가의 내역
- 건축물: 지하2층/지상7~28층, 6개동, 공동주택(아파트) 612세대(임대11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원, 녹지
5. 준공인가일: 2019. 2. 28.
6. 사업시행자(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토지명세 - 붙임1 참조
7.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 토지명세 -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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