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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람공고.pdf
제1787호 구 보 2020. 11. 12.(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82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 빈집의 효율적 정비활용을 위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근 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 및 제80조 2. 공람장소: 영등포구청 건축과(본관2층) 3. 공람내용: 영등포구 빈집정비계획(안) 4. 공람 및 의견제출 기한: 2020.11.12. ~ 2020.11.26.(14일간) 5. 공고방법: 영등포구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건축과(Tel: 02-2670-3692, Fax: 02-2670-3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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