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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1년 11월 18일
제1841호 구 보 2021. 11. 18.(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235호
영등포구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와 관리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근거하여 수립된 빈집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계획
나. 계획목적 :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
다. 주요내용
1) 빈집실태조사
2) 빈집정비계획의 방향
3) SH공사 소유 빈집계획
4) 우선정비계획
5) 1~3등급 빈집 공통정비계획(서울시 집수리 지원사업)
6) 빈집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7) 빈집철거계획
8) 재원조달계획
라. 계획범위
1) 계획기간 : 기준연도 2020년, 목표연도 2024년
2)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역
마. 계획의 법적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 빈집실태조사 결과
가. 실태조사 결과
1) 빈집 등급별 현황 (단위 : 호,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합 계
현황|29 (23.8)|29 (23.8)|39 (31.9)|25 (20.5)|122 (100.0)
2) 빈집 유형별 현황 : 단독주택 102호(83.6%), 다가구주택 9호(7.4%), 다세대주택 9호(7.4%),
아파트 2호(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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