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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1년 4월 1일
제1808호 구 보 2021. 4. 1.(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519호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4호 (2015.0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8호(2019.04.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90호 (2020.07.09.)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합니다.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2021. 04. 01. ~ 2021. 04. 15. (14일간)
나. 공고방법: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게재
다.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02-2670-4178)
○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02-844-8855)
라.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련도서
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사 업 명 칭: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590번지 일대
○ 시 행 면 적: 32,123㎡
○ 시 행 자: (주)한국토지신탁
○ 시 행 기 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 건 축 계 획: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8개동(8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기 반 시 설: 도로 2,264㎡, 공원 3,792㎡, 녹지 115㎡
바.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공람기간 중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람도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련 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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