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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2년 8월 4일
제1876호 구 보 2022. 8. 4.(목)
|고 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고 제2022-1336 호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안)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영등포지 역)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1.21.) 로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71호 (2013.01.0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 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 다.
2022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2. 8. 04. ~ 2022. 8. 19.
2.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 (☎2670-3534)
3. 공람(재정비촉진계획변경)내용
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목적
○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 운영기준(2022.01.26.)」 에 따라 주거 비율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인구·주택 수용계획
(1) 기본방향
○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22.1.26.)」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 80% + 공공주택 10% + 비주거 10% 적용 가능
○ 현 운영기준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공공주택 확보 필요
(2) 주택공급계획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도시재정비촉진법)
○ 공공주택
-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공공주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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