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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2년 8월 25일
제1879호 구 보 2022. 8. 25.(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22-1448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를 위한 공람공고
영등포동2가 439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관 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2022. 8. 25. ~ 2022. 9. 8.(14일간)
나. 공고방법: 영등포구 홈페이지 및 구보게재
다.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02-2670-3804)
○ 영등포동2가 439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02-2068-9858)
라.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관계도서
마.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영등포동2가 439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 위 치: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일대
3) 시행면적: 3,356.2㎡
4) 시 행 자: 영등포동2가 439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순상)
5)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
6) 사업계획
-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156세대), 근린생활시설
- 규 모: 2개동, 지하4층/지상29층, 연면적 24,581.079㎡
7) 주요 변경내용
- 정비사업비 감소
- 분양자 수 변경에 따른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
바. 기타사항
- 주민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 및 영등포동2가 439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관계도서는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련 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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