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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및 미선정(보류 포함) 구역 건축허가 제한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2년 9월 15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및 미선정보류 포함 구역 건축허가 제한 공고.pdf
제1882호 구 보 2022. 9. 15.(목) 공 고 영등포구 공고 제2022-1598호 건축허가 제한 공고 영등포구 도림동 26-21번지 일대 및 대림3동 777-1번지 일대, 양평동6가 24번지 일대, 신길동 314-2 일대 2021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및 미선정(보류 포함) 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 허가 제한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건축허가 등 제한 가. 제한목적 :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및 미선정(보류 포함) 구역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 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제2항 다.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지역 연번|자치구|위치|구역면 적(㎡)|기 지정면적(㎡)|금회 지정면적(㎡)|선정 여부 1|영등포구|도림동 26-21 일대|102,366|-|102,366|선정 2|영등포구|대림3동 777-1번지 일대|38,466|38,466|-|미선정 3|영등포구|양평동6가 24번지 일대|16,074|-|16,074|미선정 4|영등포구|신길동 314-2 일대|80,972|-|80,972|미선정 ※ 기 지정면적(㎡) : 2021년 주택재개발 후보지 미선정 구역으로 건축허가제한 지정한 면적(서울 특별시고시 제2022-46호(2022.1.26.)), 상계동 161-13(상계4-1)은 1996.10.28. 주거환경개선지 구지정으로 행위제한 중 ※ 2021년 주택재개발 후보지 미선정 구역(기 지정면적)이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된 경우, 선정된 면적의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은 아래 ‘마.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의 선정구 역’으로 변경됨(연건동,면목동)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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