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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2년 10월 27일
제1888호 구 보 2022. 10. 27.(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1814호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2022년 8월 4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2022년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 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영등포1-11재정비촉진구역
나. 위 치: 영등포동5가 30번지 일대 17,391.8㎡
다. 대지면적: 11,981.1㎡
라. 건축시설계획
- 건축규모: 지상38층/지하5층, 건폐율 58%이하, 용적률 770%이하
- 건립세대: 715세대(공공314세대, 분양401세대)
2. 공청회 개최 안내
가. 일 시: 2022. 11. 11.(금) 16:00~17:00
나. 장 소: 영등포 침례교회(영등포구 영신로44길 22)
다. 당 사 자: 영등포1-11재정비촉진구역 조합원 및 이해관계자, 협력업체 등
- 참석자: 당사자, 도시재생과 민간재정비팀장 및 담당주무관
라. 주요내용: 사업 주요변경사항에 관한 내용
- 주거연면적: 50% → 90%로 완화
- 건축규모: 지상39층/지하7층으로 변경
- 건립세대: 818세대(공공171세대, 분양647세대)로 변경
마. 발표자의 자격: 영등포1-11재정비촉진구역 조합원, 이해관계자,협력업체 등
바. 발표신청
- 발표방법: 발표자료를 스크린에 띄워서 발표
- 신청방법: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발표자료(ppt, pdf 등)와 대본을 제출
- 신 청 처: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영등포구 당산로 123, 보건소 6층)
- 연 락 처: 도시재생과 담당 백장현(T.02-2670-3804, E-mail: 26703804@ydp.go.kr)
사.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의견 제출
- E-mail: 26703804@ydp.go.kr 혹은 Fax: 02-2670-3584로 발표신청 기한 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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