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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3년 10월 12일
제1940호 구 보 2023. 10. 12.(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1862호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2023년 1월 12일부터 1월 27일까지 및 8월 10 일부터 8월 25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영등포1-12·14·18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위 치: 영등포동5가 22-3번지 일대 31,215.0㎡
다. 건축계획(변경안)
- 건축규모: 높이 130m → 160m, 지상38층/지하5층 → 지상49층/지하5층으로 변경
- 건립세대: 656세대(임대35세대 포함) → 1,182세대(임대199세대 포함)로 변경 등
2. 공청회 개최 안내
가. 일 시: 2023. 10. 31.(화) 14:00~16:00
나. 장 소: 영등포 침례교회(영등포구 영신로44길 22)
다. 당 사 자: 영등포1-12·14·18재정비촉진구역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협력업체 등
- 참석자: 당사자, 주거사업과 민간재정비팀장 및 담당주무관
라. 주요내용
- 영등포1-12·14·18재정비촉진구역 통합개발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마. 발표자의 자격: 영등포1-12·14·18재정비촉진구역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자, 협력업체 등
바. 발표신청
- 발표방법: 단상에서 발표하며 영상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 내용 설명 후 질의응답 진행
- 신청기한: 2023년 10월 20일(목)까지 제출
- 신 청 처: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영등포구 당산로 123, 본관 4층)
- 연 락 처: 주거사업과 담당 백장현(T.02-2670-3804, E-mail: 26703804@ydp.go.kr)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발표자료 및 대본 등의 제출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 자료를 검토 하여 의견별(찬·반)로 한 팀 씩만 선정될 수 있음.
※ 원활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발표인원은 각 팀별로 2명으로 제한함
사.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3년 11월 3일 23시 59분까지 제출
- 제출방법: E-mail: 26703804@ydp.go.kr 혹은 Fax: 02-2670-3584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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