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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3년 10월 26일
제1942호 구 보 2023. 10. 26.(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1874호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3. 10. 25. ~ 2023. 11. 27.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영등포구 당산로 123 본관 4층, ☎02-2670-3531)
다. 의견제출 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서면으로 제출
라. 공람내용 : 아래와 같음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1. 정비구역 지정 조서(안)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계획|
신설|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증) 30,973.2|30,973.2|-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 및 제84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따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 위계획으로 관리함.
■ 정비구역 지정 사유서
구분
위치
내용
사유
비고
신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통한 토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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