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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정비계획 수립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열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3년 11월 16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정비계획 수립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열람공고.pdf
제1945호 구 보 2023. 11. 16.(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2033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정비계획 수립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열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목적으로 역세권 장기전 세주택 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행위제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열람기간 : 2023.11.16.(목) ∼ 2023.11.30.(목) (14일간) 2.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영등포구 당산로 123, 4층) 3.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열람기간 내 도착 분에 한함) 4. 행위제한 내용 가. 제한사유 : 정비구역 지정 이전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 나. 제한지역 구분 사업명 위치 면적 1|신길역세권(확대구역)|신길동 48-1번지 일대|3,590.8㎡ 2|대방역세권|신길동 1358번지 일대|14.922㎡ 3|대림역세권|대림동 807-13번지 일대|15,616㎡ 4|신길동 96-24|신길동 96-24번지 일대|13,497㎡ 5|신길6역세권|신길동 1448-1번지 일대|22,049㎡ 6|도림2역세권|도림동 239-12번지 일대|60,462㎡ 7|여의대방신길역세권|신길동 1343번지 일대|16,449㎡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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