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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3년 1월 12일
제1899호 구 보 2023. 1. 12.(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68호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영등포지 역)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01.21.) 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71호 (2013.01.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226호(2015.07.30.)로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재정 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8호(2017.04.2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7호(2017.05.25.)로 영 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0호(2017.08.03.)로 영등 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2호(2018.01.18.)로 영등포재 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5호(2019.05.23.)로 영등포 재정 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62호(2019.08.08.)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 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82호(2020.09.1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 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66호(2020.11.05.)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호(2021.01.0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 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5호(2021.02.0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37호(2022.03.3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결정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9조1항에 의거 공람공고하오니, 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3. 1. 12. ~ 2023. 1. 27.
2.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267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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