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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855-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4년 6월 20일
대림동 855-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pdf
제1976호 구 보 2024. 06. 20.(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1133호 대림동 855-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4. 06. 20. ~ 2024. 07. 25.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영등포구 당산로 123 본관 4층, ☎02-2670-3534) 다. 의견제출 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서면으로 제출 라. 공람내용 : 아래와 같음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대림동 855-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 - 증) 42,430 42,430 -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 및 제84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따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 위계획으로 관리함. ■ 정비구역 지정 사유서 구 분|위 치|내 용|사 유|비고 신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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