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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4년 8월 1일
제1982호 구 보 2024. 8. 1.(목)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4-1393호
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9호(2015.07.16.)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21호(2020.05.28.)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20-175호(2020.09.24.)로 추진계획 변경(경미한사항)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 2021-198호 (2021.10.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 2024-81호 (2024.6.27.)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영등포구 신길동 116-15번지 일대 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인
가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람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공람기간: 2024.8.1.~ 8.17. (14일이상)
▣ 공람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영등포구 신길동 116-15번지 외2필지
나. 시행면적: 4,592.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명 칭 : 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조합
나.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0길 7
다. 대표자 성명: 조합장 김규태
라. 대표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0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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