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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2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4년 8월 29일
제1987호 구 보 2024. 8. 29.(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1541호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2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47호(2016.08.11.)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 사업부문) 수립(도시환경정비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89호(2020.11.26.)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08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Ⅰ. 공람기간 : 2024. 08. 29. ~ 2024. 09. 30.
Ⅱ.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 02-2670-3802)
Ⅲ. 공람내용 :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2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안)
1.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변경|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2구역|영등포구 문래동1가 13번지 일대|22,368.1|증) 519.2|22,887.3|서울시고시 제2020-489호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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